★★직진 우회전 양보 안하기 캠페인★★
☆직진 우회전 양보안하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적반하장으로 화를내는 상대방 운전자 때문에
내가 잘못한것이 아님에도
사과를하거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더러 생길수도 있거나 피해를 입을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 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직진 우회전 차선에서 후방차량에게 양보를 하는것이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행위라는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직진 우회전 차선에서 뒷차가 비켜 달라고 할때!!
1. 건널목으로 피켜줄 경우
> 적색 신호에 진입 후 횡단보도 위 정차 신호위반(도로교통법 제 5조)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2. 건널목으로 비켰는데 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뀔경우
>녹색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해 정차 한 후 보행자 녹색신호 변경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도로교통법 27조 1,2항)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3. (교차로에서) 건널목 앞으로 나가게 될경우
> 교차로에 진입 교차로 내 정차 행위로 통행방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25조 5항)
범칙금 4만원
4. 우회전 차를 배려한 이륜차!!!! 옆차선에 정차하게될경우
>이륜차는 도로의 가장 끝차선만 이용가능(도로교통법 16조 1항)
범칙금 2만원, 벌점 10점
◎ 정지선을 넘어 차를 빼줬다 사고가 날경우 뒷차에게는 책임을 전가할수 없습니다.
비켜주면 위반
안비켜주면 욕먹기
하지만 스스로를 지키는
직진 우회전 양보안하기 캠페인!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행위 하지 마시고 법을 지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