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우회전 양보 안하기 캠페인★★

☆​직진 우회전 양보안하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적반하장으로 화를내는 상대방 운전자 때문에
내가 잘못한것이 아님에도
사과를하거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더러 생길수도 있거나 피해를 입을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 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직진 우회전 차선에서 후방차량에게 양보를 하는것이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행위라는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직진 우회전 차선에서 뒷차가 비켜 달라고 할때!!

1. 건널목으로 피켜줄 경우
> 적색 신호에 진입 후 횡단보도 위 정차 신호위반(도로교통법 제 5조)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2. 건널목으로 비켰는데 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뀔경우
>녹색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해 정차 한 후 보행자 녹색신호 변경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도로교통법 27조 1,2항)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3. (교차로에서) 건널목 앞으로 나가게 될경우
> 교차로에 진입 교차로 내 정차 행위로 통행방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25조 5항)
범칙금 4만원

4. 우회전 차를 배려한 이륜차!!!! 옆차선에 정차하게될경우
>이륜차는 도로의 가장 끝차선만 이용가능(도로교통법 16조 1항)
범칙금 2만원, 벌점 10점

◎ 정지선을 넘어 차를 빼줬다 사고가 날경우 뒷차에게는 책임을 전가할수 없습니다.

비켜주면 위반
안비켜주면 욕먹기

하지만 스스로를 지키는
직진 우회전 양보안하기 캠페인!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행위 하지 마시고 법을 지킵시다!!!



WRITTEN BY
김길주
개인파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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