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에 해당하는 글 3건


★★직진 우회전 양보 안하기 캠페인★★

☆​직진 우회전 양보안하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적반하장으로 화를내는 상대방 운전자 때문에
내가 잘못한것이 아님에도
사과를하거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더러 생길수도 있거나 피해를 입을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 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직진 우회전 차선에서 후방차량에게 양보를 하는것이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행위라는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직진 우회전 차선에서 뒷차가 비켜 달라고 할때!!

1. 건널목으로 피켜줄 경우
> 적색 신호에 진입 후 횡단보도 위 정차 신호위반(도로교통법 제 5조)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2. 건널목으로 비켰는데 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뀔경우
>녹색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해 정차 한 후 보행자 녹색신호 변경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도로교통법 27조 1,2항)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3. (교차로에서) 건널목 앞으로 나가게 될경우
> 교차로에 진입 교차로 내 정차 행위로 통행방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25조 5항)
범칙금 4만원

4. 우회전 차를 배려한 이륜차!!!! 옆차선에 정차하게될경우
>이륜차는 도로의 가장 끝차선만 이용가능(도로교통법 16조 1항)
범칙금 2만원, 벌점 10점

◎ 정지선을 넘어 차를 빼줬다 사고가 날경우 뒷차에게는 책임을 전가할수 없습니다.

비켜주면 위반
안비켜주면 욕먹기

하지만 스스로를 지키는
직진 우회전 양보안하기 캠페인!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행위 하지 마시고 법을 지킵시다!!!



WRITTEN BY
김길주
개인파산 신청..

,
운전하시는 분 공지사항

4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범칙금 변경 사항.
"특히 3번 주의" 요망.

1. 카고차 덮게 미설치시
     벌금 5만원 부과!

2.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시
     안전밸트 미착용시 -
     벌금 3만원 부과!

3. 하이패스 통과 시 규정속도는
      30Km/h 입니다.
1) 진입속도
     31km/h ~ 49km/h
     벌금 3만원 + 벌점 0점
2) 진입속도
    50km/h ~ 69km/h
    벌금 6만원 + 벌점 15점
3) 진입속도 70km/h 이상
     벌금 9만원 + 벌점 30점

모든 법은 바뀌는 날을 기준으 기준으로 한달 정도는 단속이 강화 됩니다.
도로교통법의 경우 특히 그 체감되는 바가 적지 않지요...

관련 내용 숙지하시고 불이익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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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길주
개인파산 신청..

,

2월15일부터 3월31일까지 집중단속기간

보복운전도 무섭지만 난폭운전도 무서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하였다면,형사처벌 및 행정처벌을 받게 됩니다

난폭운전
1.신호위반
2.중앙선침범
3.과속
4.횡단,유턴,후진위반
5.진로변경위반
6.급제동
7.앞지르기위반
8.안전거리 미확보
9.부당한 경음기

모두 참고하시어 안전운전,양보운전 하시고 될수 있으면 타고 다니시는 차량에 블랙박스를 달고 주행하시기 바랍니다.

WRITTEN BY
김길주
개인파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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