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에 해당하는 글 1건

2015년도 국회 법률 개정으로 2016년에 달라지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사제폭발물 등의 제조방법을 인터넷에 게시●유포할 경우 처벌,총포 관련 안전 규정을 강화('16.1.7 시행)
●법률 명칭을 '총포ᆞ도검ᆞ화학류'등 단속법에서 '총포ᆞ도검ᆞ화학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
●전자상거래,통신판매,방문판매 방법으로 총포ᆞ도검ᆞ화학류ᆞ분사기ᆞ전자충격기ᆞ석궁을 판매할수 없슴.(위반시 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

(2)항공기내 불법행위 엄벌 ('16.1.19 시행)
●기내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승객은 승무원이 의무적으로 경찰에 인도해야 함
(위반행위를 저지른 승객을 인도하지 않은 기장과 승무원이 속한 항공사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승객이 기장의 업무를 방해했을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항공기 내에서 승객이 소란을 벌였거나 음주,약물등을 복용후 위해 행위를 저질렀을때의 처벌기준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됨.
●기내 소란뿐 아니라 음주,흡연,성희롱 등 승객이 협조해야할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 기존 법조항 중 '기장의 사전경고에도 불구하고'에서 '기장의 사전경고 없이도'로 위반 행위 승객을 발견하면 바로 처벌 가능.

(3)난폭운전자에 대한 처벌 및 행정처분을 신설
     보복운전자에 행정처분
●난폭운전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면허취소ᆞ정지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1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16.2.12 시행)
난폭운전:신호ᆞ지시위반,중앙선침범,속도위반 등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ᆞ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 등을 발생시키는 행위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폭행ᆞ협박ᆞ손괴등 보복운전시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
('16.1월초 예정 6개월 경과한 날 부터 시행)
●복수의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면허취소ᆞ정지 처분시 보유면허 전부에 대해 일괄 취소ᆞ정지 처분을 명시적으로 규정
('16.1월초 즉시시행)

(4)신용카드 등으로 범칙금 납부 가능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상 부과하는 범칙금도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슴('16.1월초 예정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5)소형 트레일러용 운전면허인 '소형견인차면허'를 신설
●제1종 특수면허를 대형견인차면허(트레일러 총중량 3톤 초과),소형 견인차면허(트레일러 총중량 0.75톤 초과 3톤 이하),구난차면허로 분리하여 소형트레일러 운전자들의 면허취득 용이 ('16.1월초 예정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구난차란? 노상에서 고장 또는 불법정차 중인 자동차를 달아 올려서 수리공장이나 적법한 장소에 옮기기 위한 자동차

(6)집회ᆞ시위 신고 후 별도 철회신고 없이 미개최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신고한 집회ᆞ시위를 개최하지 아니할 경우 집회일시 24시간 전까지 철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중복된 집회와 시위 신고로 인해,이미후순위 집회ᆞ시위가 금지 통고된 경우에는 선순위 집회ᆞ시위자가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미개최할 경우 과태료(1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슴('16.1월초 예정1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7)작전전경 제도 폐지에 따라 법률 제명 및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의무경찰의 징계 종류 등을 개정
●법률명을 전투경찰대설치법에서 의무경찰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작전전경에 관한 규정을 삭제
●의무경찰에 대한 징계 종류를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영창,근신에서 강등,정직,영창,휴가제한,근신으로 변경
('16.1.25 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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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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